[평창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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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과태료처분공고(미강).hwp (12.5K) 다운로드0 2017-11-02 0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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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내 미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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