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시송달 공고「154kV 동해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본문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에서 사업 시행하는 “154kV 동해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불명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154kV 동해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 방법
  ○ 협의기간 : 2022.8.16(화) ∼ 2022.9.19(월), 22일간
  ○ 협의장소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04(부림빌딩) 5층,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지역협력부 (전화 : xxx-xxx-xxxx)
  ○ 협의방법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보상계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협의장소에 비치된 계약서 등에 날인하시면 됩니다.(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대리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보상방법 및 절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계약체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완료 한 후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말소하
여야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보상대상 토지현황 : 첨부문서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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