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
0 2022-08-17 10:00:01
-
38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17. ~ 8. 24.(7일간)
3. 공고대상 : 김*수 외 4인
4. 공고내용 : 공고기한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2022년 8월 17일
우천면장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3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