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김장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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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2017년 김장철을 맞아 다량 발생하는 김장쓰레기 처리를 위해「김장쓰레기 수거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각 가정에서는 배출요령을 준수해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17년 11월~12월말

□ 배출방법

○ 배출되는 양이 20ℓ이하일 경우

- 기존대로 음식물 종량제봉투(3~20ℓ)에 넣어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 배출되는 양이 20ℓ를 초과할 경우

- 50ℓ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넣어 봉투 겉면에 실명제 스티커 부착 및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요일과배출시간에 배출

※ 참고 사항

소각용 종량제 봉투(50ℓ)에 김장쓰레기 배출시, 소각용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지 말고 김장 쓰레기만 담아 배출

- 절이거나 양념이 뭍은 김장채소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

김장쓰레기 배출시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2017. 12. 31일 이후는 채소류 쓰레기를 종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각용 종량제 봉투(50ℓ) 외 일반봉투(비닐, 마대자루 등)는 사용불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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