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안내
본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 및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과정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ㆍ온라인)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ㆍ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 및 온라인
○ 신 청 : 홈페이지→회원가입→교육신청
○ 교육비 : 무료
○ 내 용 :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및 최저임금, 휴일과 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등
붙임 홍보자료 1부.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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