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월 구매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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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월 구매한도 변경 안내
2022. 9. 1.(목)부터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월 구매한도액이 변경됩니다.
O 조정기간 : 2022. 9. 1.(목) ~ 별도 안내 시
O 조정내용 :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월 한도액 변경
(월100만원→월50만원)
O 할 인 율 : 지류형, 카드형 10% 유지(변동없음)
O 한 도 액 : 개인 월50만원(추가 사용시 인센티브 미지급)
- 지류형 상품권 50만원 구입시 ⇒ 현금 구입가 45만원
- 카드형 상품권 50만원 사용시 ⇒ 캐시백 5만원 적립
O 조정대상 : 개인에 한함
O 사용범위 : 관내 가맹점등록업소(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주유소 등)
(※제외 : 단란주점,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택시, 버스 등)
O 구 입 처
- 지류형 : 농협은행 고성군지부, 관내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등 판매대행점
- 카드형 : APP‘그리고’신청 및 관내 농,축협 판매대행점
※ 추후, 상황에 따라 할인율 및 월 한도액은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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