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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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9-02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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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김*상 외 3명
2. 주소지: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학담시장길
3. 직권조치사항: 직권말소
4. 직권조치일자: 2022. 9. 2.
2022. 9. 2.
공근면장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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