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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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온라인) 정부24의 ‘보조금24’ (www.gov.kr) 또는 앱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③ 신분증 ④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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