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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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토지,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납부기간: 2022. 9. 16. ∼ 9. 30.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안내 시스템
- http://www.wetax.go.kr(지방세 전자납부)
- www.giro.or.kr(금융결제원)
◼ 신용카드납부: 모든 신용카드 가능
- 은행CD/ATM기기 활용 납부(타행카드 이용시 수수료 900원 발생)
-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납부

문의처: 태백시 세무과 재산과표팀(☎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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