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3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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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3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결정내용 공개
    - 공개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첨부 1,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포함)
    - 공개방법: 삼청시청 누리집(https://www.samcheok.go.kr, 시정소식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게시
    - 공개기간: 2022. 9. 16. ~ 9. 30.(15일간)

  나. 결정내용 공개기간 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삼척시장(도시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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