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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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9-20 1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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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조*자 외 24명
2. 주 소 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청정로
3. 직권조치사항 : 직권말소
4. 직권조치일자 : 2022. 9. 20.
2022. 9. 20.
갑천면장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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