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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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대 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체납 1건 → 영치예고, 체납 2건이상 → 영치)
○ 기 간: 2022. 9. 26.(월)∼ 9. 30.(금)
○ 장 소: 태백시 전지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징수촉탁협약에 의거 타시도 관할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포함.
(영치대상: 강원도내 시군차량 → 체납 2건 이상, 강원도외 차량 → 체납 3건 이상)

■ 납부방법
○ 전화문의: 가상계좌 문자전송(세무과) ⇒ 계좌이체 납부(납세자)
○ 신용카드납부: 태백시청 세무과 1번창구
○ 인터넷납부: 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 은행 CD/ATM기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가능

※ 문 의 처: 태백시 세무과 징수팀(☎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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