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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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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