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3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안내

본문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 의거 2022년 3분기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2022.10.11.~ 10.26. 까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 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xxx-xxx-xxxx)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