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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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북지역 출입신청 절차 |
가. (영농인)상시출입증 신청은 현내면 사무소를 거쳐 사단 정보처로 10일 전에 신청 ∗공사, 공무는 각급부대로 신청
1) 구비서류 : 사단 양식(출입신청서, 상시출입 연명부, 서약서), 현내면 사무소 발급(영농확인 증빙서류) 각 1부
2) 출입증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요청시 현내면 사무소에 신청하며, 분실자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임시출입증 신청은 관련 담당자를 통해 최소 2~3일 前 전방 GOP대대 또는 여단을 경유하거나 사단에 직접 신청
1) 출입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6개 항목)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차량번호
2) 고용주(대표자)가 내국인을 고용 출입시, 고용주 신분 확인 후 임시 출입증 교부하여 출입조치
3) 고용주(대표자)가 외국인을 고용 출입시, 고용주 및 외국인 신분(외국인 등록증, 여권 기타 등) 확인후 출입 조치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합참규정 441-01」에 의거 적법 체류여부 확인을 위한 체류증 또는 하이코리아(홈페이지 - 체류만료일 조회)를 통한 현장확인 병행
다. 안보관광지의 출입은 지자체 안보관광안내소에서 발급한 출입신청서를 통해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
라. 임시 출입증을 교부받아 출입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민통초소로 제출하고 출입
∗전자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22.7.28. 부) 외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물품(카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마. 민북지역 출입은 반드시 민통초소를 경유하여야 하며, (상시출입자)불가피하게 제한될 경우 최기 민통초소로 출입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 출입
2 | 민북지역 출입 준수사항 |
∗하계(3∼10월), 동계(11∼2월)
가. 민북지역 출입시간 : ①하계(06:30∼19:00/영농인 : 06:00∼20:00) ②동계(07:00∼18:00) ③안보관광(09:00∼18:00)
나. 상시출입자(영농, 공사 등) 복장은 적색 모자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유 발생시 눈에 띄는 복장 착용
∗공사로 인한 출입의 경우 공사 관계자 전원, 형광색 조끼를 착용하고 출입
다.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승인된 도로 외 무단 출입(소로길 등)은 군사작전에 지장을 미치므로 엄격히 통제함.
1)「합참규정 441-01」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同 사유로 민북지역 내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량의 출임을 금함.
2) 단, 단체행사와 그룹 형태로 출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부대장(사단장)승인하 출입 가능
라.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산채 채취행위 및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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