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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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시행 알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1월 16일(목)부터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 총액 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신설

- (요 건)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하면서 ‘최종지불가격 및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처분기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월

□ 시행일

○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 ‘17.11.16.(공포 이후 2개월)

- 항목별 가격 및 총액 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적용가능일

붙임 :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안내 1부.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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