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시험목적 외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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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전형 시행교의 입학전형응시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의 외출 허용 사유에 해당


* 첨부파일 : 강원도내 학교장 선발교 중 면접, 실기 전형 실시 계획(2023학년도)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학생증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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