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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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추진 기간 : 2022.10.6.(목) ~ 12.30.(금) ○ 중점 조사 사항
1)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2)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3)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선정) 및 사망의심자(HUB시스템 연계)가 포함된 세대
4) 교육기관에서 요청한(2021.12.18~2022.9.30)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조사 방법
1) 비대면-디지털 조사 + 유선
2) 이통장 또는 담당공무원 세대별 방문 조사 전(全) 세대 조사※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경감 : 50%(최대 75%)
※ 문의사항 : 강릉시 민원증명과(xxx-xxx-xxxx)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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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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