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신청 시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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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신청 시한 연장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2022. 4. 25. 고시폐지)과 전파방지비용 지원종료(2022. 6. 20.)로 인해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신청 시한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 안내 >
◦ 신청기한: 2022.10.19.(수) 13시
◦ 지원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유가족에 대해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후 화장을 치른 유족
◦ 지원금액: 장례비용/ 장례비 1인당 10백만원 정액
전파방지비용/ 사망자의 감염확산 방지에 지출된 비용실비 300만원 이내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화장증명서, 사망진단서, 지출내역 영수증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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