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 HUG 임대보증금보증 약관 주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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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설명의무를 지원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자료」에 대한 홍보 배너 링크주소를
아래와 같이 게시 하오니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배너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9voicKtoR8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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