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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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연령기준

- 지원대상: 1998. 1. 1. ~ 2013. 12. 31. 출생자(9~ 24)

- 지원기간: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최대 16)


❍ 지원 금액

- 월 지급액: 13,000원(바우처 지급, 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문의: 속초시청 교육청소년과( ☎ xxx-xxx-xxxx)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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