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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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 추진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 추진기간 : 2022.10.6.(목) ~ 12. 30.(금) / 86일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유선·방문 조사
* 읍·면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22.10.6.~'22.10.23.)
★참여방법
1.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
2. 정부24앱에서 "비대면-디지털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선택
- 유선 혹은 방문 조사('22.10.6.~'22.12.30.)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등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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