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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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10-19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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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자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식 내 기준 참고)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지원제외 대상자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앱의 보조금24(22.5.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자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식 내 기준 참고)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지원제외 대상자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앱의 보조금24(22.5.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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