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소에 따른 최고 공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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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2. 10. 24.~2022. 11. 03. (7일 이상)
3.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북원중길 김*수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최고공고문(2022-50).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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