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보상계획 공고[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 1구간)]
-
29회 연결
본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3호(관보 제20346호, 2022.10.05)로 사업이 승인고시된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 1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 1구간)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해안 발전력 수도권 연계로 전력계통 보강 및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송전선로
○ 구 간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T/L No.1 ∼ No.36
○ 송전선로 길이 : 18.488km
○ 지 지 물 : 철탑 36기
○ 전 선
- 전력선 : ACSR/AW 480㎟(Cardinal) × 6도체(6B) × 2회선(2C)
- 중성선 : HTACSR/AW 480㎟(Cardinal) × 3도체(3B) × 2회선(2C)
○ 전기방식 및 전압 : 2Bi-pole(역극배열), 직류송전방식 / 500,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21. 2월 ∼ 2026. 06월(6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일원
나. 면 적 : 614,052㎡(철탑부지 : 12,167㎡, 선하지 : 601,885㎡)
7.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 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 참조(2022년10월 5일자)
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나. 보상대상 토지등의 명세(열람장소에 비치)
8.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송금
다. 협의장소 : 한전 경인건설본부 경영지원부 또는 토지소유자 자택(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
라. 협의방법 : 대면 및 유선협의 등
마.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
바.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액 통보 → 계약체결 및 권리설정 →보상금 지급
사. 시·도지사 및 주민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 시·도지사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경인건설본부 경영지원부로 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첨부공고문 참조
9. 보상계획 열람
가. 열람장소 : ①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원전에너지실
②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경제과
③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경영지원부(xx-xxxx-xxxx, 4424, 4445, 4446, 4435)
나. 열람기간 : 2022. 10. 28 ∼ 2022. 11. 14(18일간)
10. 기타사항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 1구간)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해안 발전력 수도권 연계로 전력계통 보강 및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송전선로
○ 구 간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T/L No.1 ∼ No.36
○ 송전선로 길이 : 18.488km
○ 지 지 물 : 철탑 36기
○ 전 선
- 전력선 : ACSR/AW 480㎟(Cardinal) × 6도체(6B) × 2회선(2C)
- 중성선 : HTACSR/AW 480㎟(Cardinal) × 3도체(3B) × 2회선(2C)
○ 전기방식 및 전압 : 2Bi-pole(역극배열), 직류송전방식 / 500,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21. 2월 ∼ 2026. 06월(6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일원
나. 면 적 : 614,052㎡(철탑부지 : 12,167㎡, 선하지 : 601,885㎡)
7.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 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 참조(2022년10월 5일자)
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나. 보상대상 토지등의 명세(열람장소에 비치)
8.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송금
다. 협의장소 : 한전 경인건설본부 경영지원부 또는 토지소유자 자택(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
라. 협의방법 : 대면 및 유선협의 등
마.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
바.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액 통보 → 계약체결 및 권리설정 →보상금 지급
사. 시·도지사 및 주민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 시·도지사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경인건설본부 경영지원부로 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첨부공고문 참조
9. 보상계획 열람
가. 열람장소 : ①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원전에너지실
②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경제과
③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경영지원부(xx-xxxx-xxxx, 4424, 4445, 4446, 4435)
나. 열람기간 : 2022. 10. 28 ∼ 2022. 11. 14(18일간)
10. 기타사항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8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