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본문

1.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이길리 집단이주마을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민원허가실 집단이주TF팀(본청 3층)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열람바랍니다.
(변경내용)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공고(22.07.07.)와 관련하여,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용지조서 면적변경, 농지전용의제, 준공예정일(변경) 등을 반영함.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1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22 건 - 104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