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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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6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조정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문화유산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문화재
    가. 삼척 죽서루(보물)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 외
    나. 삼척도호부 관아지(사적)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 외
    다.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명승)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 
2. 조정사유 :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3. 조정내용 : 붙임의 허용기준 조정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28.
5.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가. 허용기준 내 건축공사(개발, 건축행위 등) :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협의를 거쳐 처리
   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행위가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2년 11월 28일)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공고문 내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다. 제출장소
      - 방문 :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 우편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 문의처 :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담당자(☎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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