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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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 비닐봉투 (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체육시설, 사용금지)
- 우산비닐 (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과 생활환경팀(☎xxx-xxxx)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 비닐봉투 (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체육시설, 사용금지)
- 우산비닐 (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과 생활환경팀(☎xxx-xxxx)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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