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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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11-17 16:00:01
본문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1월17일
태 백 시 장
2022년11월17일
태 백 시 장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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