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2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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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11-30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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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연결
본문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는 2022년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3.1.1.~1.31.)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생산실적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 보고 시 시스템 활용에 따른 이해를 돕고 통계오류를 줄이고자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생산실적 보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3. 관내 영업자께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0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1부.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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