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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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7- 1270호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 대하여 우리 도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1. 24. ~ 2017. 12. 0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제77조제5항 
5. 송달내용 : 공시송달 내역에 관련이 있으신 분께서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기한내에 반환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강원도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강원도 회계과 경리팀(☏ xxx-xxx-xxxx


2017년 11월 24일 


강원도지사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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