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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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한 현수막 등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오니
명륜1동 내에 광고물을 설치하시려는 경우,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명륜1동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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