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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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23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12,965백만원
2. 지원대상
구분 |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기업 |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관련법 제4조) | ○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관련법 제16조) |
-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관광사업등록증), 문화콘텐츠 업종 | - 도지사가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기업)
| 지정 농공단지(별첨5)
| |
※ 필수 자격요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기업 |
3. 지원내용
구 분 | 기간(거치/상환) | 융자한도액 | 융자비율 | 대출금리 |
시설자금 | 5년/5년 | 30억원 | 소요자금의80%이내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22.4분기 현재 2.5%) |
운전자금 | 2년/3년 | 5억원 | 소요자금의 100%이내 |
○ 시설자금 : 설계비, 건물 신·개축비, 기계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
- 시설자금은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거치기간 완료 후 분기별 균등상환
※ 건물·토지 매입비용, 경매비용, 제세공과금(VAT 등) 제외
○ 운전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 (신규대출) ’22년 매출액의 1/4로 한도내 지원하며, 거치기간 완료 후 분기별 균등상환
- (기대출) ’22.4분기 정기상환 후 잔액기준, 한도내 상환금 제대출(별도 유선확인 필)
4.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komir.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부(공단 1부, 해당 시·군 1부)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12.12(월) ~ 2023.1.13(금), 30일간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5. 선정절차 및 기간
| 공고 및 접수 (시·군) | ⇉ | 서류심사 (공단) | ⇉ | 현장실사 (공단, 지자체) |
| 22.12.12 ~ 23.1.13 |
| 1.18 ~ 1.27 |
| 1.30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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