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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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23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7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12,965백만원

 

2. 지원대상

구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기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관련법 제4)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관련법 제16)

-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관광사업등록증), 문화콘텐츠 업종

- 도지사가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기업)

 

지정 농공단지(별첨5)

 

 

필수 자격요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기업

 

3. 지원내용

구 분

기간(거치/상환)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대출금리

시설자금

5/5

30억원

소요자금의80%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22.4분기 현재 2.5%)

운전자금

2/3

5억원

소요자금의 100%이내

 

시설자금 : 설계비, 건물 신·개축비, 기계설비 및 장비구입비

- 시설자금은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거치기간 완료 후 분기별 균등상환

건물·토지 매입비용, 경매비용, 제세공과금(VAT ) 제외

 

운전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 (신규대출) 22년 매출액의 1/4로 한도내 지원하며, 거치기간 완료 후 분기별 균등상환

- (기대출) 22.4분기 정기상환 후 잔액기준, 한도내 상환금 제대출(별도 유선확인 필)

4. 신청절차

신청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komir.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공단 1, 해당 시·1)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2.12.12() ~ 2023.1.13(), 30일간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5. 선정절차 및 기간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공단)

현장실사

(공단, 지자체)

 

22.12.12 ~ 23.1.13

 

1.18 ~ 1.27

 

1.30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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