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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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조○열).pdf (213.0K) 다운로드0 2022-12-09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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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
1. 대 상 : 조 ○ 열
2.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봉화로
3. 사 유 : 주민등록신고
4. 공고기한 : 2022. 12. 19.(월)
2022.12.09.
우천면장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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