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

본문

하수도법 제 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한해서만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 및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잘못된 제품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방용 오물 분쇄기 안내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2.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 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3. 불법제품을 사용시 발생되는 피해
‣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4. 인증 표시사항
‣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 : http://www.gdis.or.kr/main.do
● 한국상하수도협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페이지 : http://www.kwwa.or.kr/support/disposer01.php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6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90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