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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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귀 업소 및 지부에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11.24.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와 관련하여 신규 추가되는 품목 및 적용예,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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