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도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위생용품」생산실적 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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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3.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관련 영업주께서는 식품안전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직접 2023. 1. 31.까지 생산실적보고 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고, 


3. 만일 기한 내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허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 통합 고객센터(☏xxxx-xxxx).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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