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부분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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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분개정 알림

주요내용

1. 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이용 신설(61조의 2)

2.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조항 신설(61조의 3)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개정(제51조)

4. 기타 조항 및 조문 정비 등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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