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이드라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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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ㆍ운영 15일전까지 지방환경청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이드라인(2017)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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