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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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원하시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신분증 지참 후 인제군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상담사의 부재 시 작성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xxx-xxx-xxxx)

 ★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는 치매 진행 정도에 따라 작성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은 본인 외에 대리 작성 불가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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