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어린이용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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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리콜제품(어린이제품).pdf (1.0M) 다운로드0 2017-11-27 11:18:01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를 공개하오니 구매에 유의하시고 구매하신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교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xxx-xxx-xxxx, 5425)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xx-xxx-xxxx).
금번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를 공개하오니 구매에 유의하시고 구매하신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교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xxx-xxx-xxxx, 5425)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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