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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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12-15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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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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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위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15.(목) ~ 2022. 12. 22.(목) / 7일간
2. 공고대상 : 김*호 외 2명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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