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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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태백"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및 문화예술,보건증진,지역공동체 활성화등에사용됩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및 답례품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답례품(3만원)
- 10만원 초과시: 세액공제(10만원+10만원초과금액의 16.5%)+답례품(30%)
* 지역특산품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및 문화예술,보건증진,지역공동체 활성화등에사용됩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및 답례품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답례품(3만원)
- 10만원 초과시: 세액공제(10만원+10만원초과금액의 16.5%)+답례품(30%)
* 지역특산품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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