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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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위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미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16.~12. 22.(7일간)
- 최고일: 2022. 12. 7.
2. 공고대상: 송*미 외 9명
- 명단 상세: 붙임 참조
3. 공고사유: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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