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지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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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5조의51항제8호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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