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지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
0 2022-12-20 15:00:02
-
27회 연결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1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