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동절기(겨울방학 기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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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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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활동이 증가하는 동절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웃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 다가오는 겨울방학 기간 전후로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웃을 배려하여 층간소음 없는 따뜻한 연말연시 되세요~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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