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

본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올바른 제품 구입과 사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1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96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