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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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내진보강지원사항.pdf (730.6K) 다운로드0 2017-11-27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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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감면 안내
1.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2.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취득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2018.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계획이니 지원 대상자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xxx-xxx-xxxx, 평창군 안전건설과 박유진
붙 임 : 민간소유 건출물 내진보강 지원사항 1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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