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본문

1.jpg

2.jpg

3.jpg
4.jpg
5.jpg
 


<카드뉴스 주요내용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3년 명절기간 '22.12.29.()~'23.1.27.()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2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97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