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리콜제품(어린이제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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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활용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xxx-xxx-xxxx,5425)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xx-xxx-xxxx)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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